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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비자연장대행 신청 안내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17-08-25 14:57 / 조회수 : 6,731
외국인지원팀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연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시]

2017년 9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2:00- 오후5:00 글로벌존

[제출서류]
필수사항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또는 외국인지원팀 방문 작성 가능)
2.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3. 재학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6. 결행검진확인서
7. 체류지 입증 서류(사본제출가능)
예)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 입실 확인서, 거주제공 확인서
8. 수수료 7만5천원(신청 수수료 6만원 + 대행료 1만5천원)
※ 정부초청장학생은 신청 수수료 6만원 제외 (대신, 정부초청장학생 입증 서류 제출)

? 기타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 주소지 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 외국인지원팀의 체류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지원팀 02-96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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