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보험
외국인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치료비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경희대학교는 외국인학생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이외에 개별 가입을 원하는 학생은 외국인지원팀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의료실비 (국내입원) 50,000,000원 | 국내체류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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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상해통원의료실비 (국내외래) 250,000원 | 국내체류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방문 180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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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상해처방의료실비 (국내처방) 50,000원 | 국내체류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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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8천원 |
질병입원의료실비 (국내입원) 30,000,000원 | 국내체류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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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질병상해의료실비 (국내외래) 250,000원 | 국내체류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방문 180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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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처방의료실비 (국내처방) 50,000원 | 국내체류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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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8천원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원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 중에 따른 우연한 사고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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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2 만원 |
외국인특별비용 30,000,000원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반 중 조난된 경우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 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 수행의사, 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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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2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