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
비자
시간제 취업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
2개 장소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공통)
학년 | 한국어능력수준 | 허용시간 | ||
---|---|---|---|---|
주중 | 주말·방학기간 | |||
1~2학년 | 3급 | X | 10시간 | |
O | 25시간 | 무제한 | ||
3~4학년 | 4급 | X | 10시간 | |
O | 25시간 | 무제한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조건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의 경우 불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