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복학 안내사항 1. 휴학 안내 휴학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잔여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는 소멸됩니다. 복학시 비자발급 서류 발송을 위해서 글로벌센터로 본인 집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이 승인되고 14일 이내에 출국을 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체류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출국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복학 안내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복학신청이 완료됩니다. 복학신청 마감기간 직후 글로벌센터에서 복학 승인 학생의 비자발급 서류(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하여 학생의 집 주소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복학 신청 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