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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타보험 가입자 학교의료보험료 환불 신청

작성자 : Global Center
작성일 : 17-02-07 15:16 / 조회수 : 5,235
경희대학교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에 의료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중 다른 보험에 이미 가입한 학생은 학교 단체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보험(학교의료보험 또는 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교내 장학금 및 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환불신청: 2017.02.27.(월) 09시 부터 2017.03.22(수) 17시 까지 
1) 타보험 증서 사본 2)통장사본 을 글로벌센터 이메일(globalcenter@khu.ac.kr또는 방문(글로벌센터; 청운관 B113호) 제출하시면 의료보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환불 신청시 이메일 내용 및 방문제출서류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
1. 타보험증서 사본
   -적용 가능 기간이 2017.03.01~2017.08.31 이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 통장사본
3. 학번 및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 > 개인민원 > 나의민원보기 > 자격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감사합니다.
 
 
 
글로벌센터
Tel : 02-961-9286~7
E-mail : globalcenter@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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