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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거소이전)신고 처리기관 확대 안내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16-09-29 10:38 / 조회수 : 9,986


ㅁ 시행시기: 2016.09.30 (금)
ㅁ 체류지변경신고 처리기관 변경사항
 ▶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 변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

ㅁ 체류지변경신고 방법
  ▶ 체류지 입증서류를 소지하고 새로운 체류지(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시,군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고


체류지 입증서류 예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거주 확인서 등
 

그 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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