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자로 결핵 검진 필요 국가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위의 국가에 해당하는 학생은 체류자격의 변경,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결핵검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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