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연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센터 대행 신청
[신청일시]
2016년 3월 2일(수) ~ 2016년 3월 24일(목) 17:00 까지
[제출서류]
필수사항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또는 글로벌센터 방문 작성 가능)
2.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3. 재학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사본제출가능)
예)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 입실 확인서, 거주제공 확인서
6. 수수료 7만원(신청 수수료 6만원 + 대행료 1만원)
※ 정부초청장학생은 신청 수수료 6만원 제외 (대신, 정부초청장학생 입증 서류 제출)
선택사항
직전 학기 GPA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재정 입증 서류(은행잔고 증명서) / 사유서 제출
직전 학기 GPA 1.0 미만인 학생의 경우 비자연장대행 접수 불가함
2. 온라인 개인 신청
①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②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③전자민원 → ④전자민원신청 →
⑤등록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 ⑥등록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 → ⑦신청 → ⑧수수료 결제 →
⑨제출서류첨부 → ⑩민원담당자의 접수 및 처리 → ⑪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전자민원신청현황)
[접수 시간]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제출서류] (jpg 파일, 450Kbyte 이하)
필수사항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또는 글로벌센터 방문 작성 가능)
2. 외국인등록증
3. 재학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
5. 체류지 입증 서류(사본제출가능)
예: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 입실 확인서 등
6. 수수료 56,000원
※ 정부초청장학생은 수수료 면제 (대신, 정부초청장학생 입증 서류 제출)
선택사항
직전 학기 GPA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재정 입증 서류 제출
- 등록금 납입 전 : 20,000 달러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통장 사본
- 등록금 납입 후 : 8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통장 사본
※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를 원하는 경우 해당사무소를 방문하면 허가내용을 즉시 기재 (인쇄) 후 교부
◾ 기타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 주소지 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 글로벌센터의 체류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센터 02-961-9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