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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글로벌센터)

작성자 : Global Center
작성일 : 15-08-11 10:48 / 조회수 : 7,857

체류기간 연장 신청 안내

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연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센터 대행 신청

[신청일시]

2015년 8월 17일(월) ~ 2015년 9월 17일(목) 17:00 까지

 

[제출서류]

필수사항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또는 글로벌센터 방문 작성 가능)

2. 외국인등록증

3. 재학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

5. 체류지 입증 서류(사본제출가능)

예: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 입실 확인서 등

6. 수수료 7만원(신청 수수료 6만원 + 대행료 1만원)

※ 정부초청장학생은 신청 수수료 6만원 제외 (대신, 정부초청장학생 입증 서류 제출)

 

선택사항

직전 학기 GPA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재정 입증 서류 제출

- 등록금 납입 전 : 1,00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 등록금 납입 후 : 70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2. 온라인 개인 신청

①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②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③전자민원 → ④전자민원신청 → ⑤등록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 ⑥등록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 → ⑦신청 → ⑧수수료 결제 → ⑨제출서류첨부 → ⑩민원담당자의 접수 및 처리 → ⑪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전자민원신청현황)

[접수 시간]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제출서류] (jpg 파일, 450Kbyte 이하)

필수사항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또는 글로벌센터 방문 작성 가능)

2. 외국인등록증

3. 재학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

5. 체류지 입증 서류(사본제출가능)

예: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 입실 확인서 등

6. 수수료 56,000원

※ 정부초청장학생은 수수료 면제 (대신, 정부초청장학생 입증 서류 제출)

 

선택사항

직전 학기 GPA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재정 입증 서류 제출

- 등록금 납입 전 : 1,00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 등록금 납입 후 : 70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를 원하는 경우 해당사무소를 방문하면 허가내용을 즉시 기재 (인쇄) 후 교부

 

◾ 기타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 주소지 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 글로벌센터의 체류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센터 02-96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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