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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法?部?于?止免?再入境?可政策以及?期?留人?“再入境”提交???明的通知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20-05-25 13:48 / 조회수 : 33,826
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나.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효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止免?再入境?可政策以及?止后申?再入境?可的相??明
? 2020年6月1日起,??外?人登??持有人????后“再入境”的,需要依照《大?民?出入?管理法》第三十??定?理再入境?可手?。如果不?理再入境?可????,其持有的外?人登???被注?。
? 但外交(A-1)、公?(A-2)、?定(A-3)及旅外同胞(F-4)?留?格持有人无??理再入境?可手?可直接“再入境”。
? 群?可就近前往出入境机?(含机?)?事大??理再入境?可??。
 
2、?期?留人?“再入境”提交???明的相??明
? 2020年6月1日起,持再入境?可的??外?人登??持有人(外交A-1、公?A-2、?定A-3、旅外同胞F-4?格者除外)?在?地出?日前48小??接受新冠病毒相???,?“再入境”?持有注明其???容的???明。
 
《???明相?注意事?》
■ ???明?限?文或英文版,且?由在?地登?的有效??机?出具才有效;
■ ???明上必?注明:是否有??、咳嗽、?冷、?痛、呼吸困?、肌肉酸痛、肺炎等症?以及??人?和??日期(?在?地出?日前48小??接受??);
■ ???明上无?注明新冠???果是否??性(Test Negative),但注明其?容可被??明?有效的新冠相????明。
 
? 不持有???明的、?造?造有?材料的、提交?假文件的,一????被拒?登机或入境等受到不利影?。
? 但在入境前??由???外使??出具的有效“免除隔??”的人?例外,无?持有???明也可“再入境”。
 
???容??考公示文件:
 
문의 사항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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