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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글로벌센터)

작성자 : Global Center
작성일 : 15-02-12 16:12 / 조회수 : 4,012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글로벌센터)




 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 재학생을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체류연장 대행 서비스 신청은, 세종로 출입국사무소’ 관할에 속하는 주소에 실제 거주(체류지 입증 서류의 실제 거주지 주소)하고 있는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을 아직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 재학생은 글로벌센터를 방문하여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시] 2015.02.24(화) ~ 03.12(목) 15:00까지

[신청장소] 글로벌센터(청운관 B113호)


[신청서류]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또는 글로벌센터 방문 작성 가능)
2. 여권 사본 (원본도 함께 가져오셔서 담당직원에게 보여주세요.)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원본
5. 성적증명서 원본
6. 교육비 납입 증명서 원본(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창구 또는 증명서 발급 기계에서 발급 가능)

- 제출 불가 서류 : 등록금 납입 확인도장이 찍힌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ATM 이체 영수증,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서 등은 제출 불가!!!

7. 재정입증 서류 (직전 학기 GPA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등록금 납입 전 : 1,00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통장 사본

- 등록금 납입 후 : 70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통장 사본

8. 체류지 입증 서류(사본제출가능)(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수수료 7만원(신청 수수료 6만원 + 대행료 1만원)

- 정부초청장학생은 신청 수수료 6만원 제외(대신, 정부초청장학생 입증 서류 제출)

 

글로벌센터의 체류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청서

 

 

 

글로벌센터

02) 96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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