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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생 필독] 퇴사 및 잔류신청 안내 (2014-1학기)

작성자 : Global Center
작성일 : 14-04-08 09:27 / 조회수 : 3,820



2014년 하계방학 중 기숙사 퇴사안내 및 방학 중 잔류신청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 기숙사 퇴사 ]

1. 퇴사기간: 6월 24일(화) ~ 25일(수)

2. 유의사항

-    - 기숙사 청소 및 시설관리를 위해 반드시 위 기간 내에 퇴사하셔야 하며,
  -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학생은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강제퇴사조치를 당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퇴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기숙사 사감조교와 퇴사 날짜와 시간을 상의해야 합니다.

-    - 퇴사 당일 룸체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열쇠와 출입키, 침구류를 기숙사 사감조교에게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은 후 기숙사를 퇴사하시면 됩니다.

 

[ 기숙사 잔류 ]

방학 중 기숙사 이용(잔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잔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류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퇴사기간 내 기숙사를 퇴사하셔야 합니다.

1. 잔류기간: 6월 26일(목)부터 하계방학 종료 시 까지

-    - 방학기간 중 진행되는 기숙사 청소 및 각종 시설관리에 반드시 협조하셔야 합니다.

 

2. 잔류신청 기간

 - 4월 14일(월) ~ 5월 16일(금) 17:00 까지

 - 첨부된 잔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스캔하여 ciss_sc@khu.ac.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숙사 운영 상의 이유로 신청자의 일부는 잔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I-HOUSE IV 입사생의 경우 기숙사 운영이 6월 부로 중단되기 때문에 잔류 신청서에 재배정 희망기숙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잔류신청 승인공지

 - 5월 23일(금)
  * 잔류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학 중 주거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기숙사 잔류

-   - 잔류기간 중에는 두 달 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하셔야 하며, 두 달을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 없음)
 - 잔류가 끝나는 7월에 기숙사 사감조교로부터 이전학기 보증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납부해야할 기숙사비는 아래와 같으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입니다.

    

기숙사명

한 달 기숙사비

자치회비/보증금

사용기간

총 지불금액(일시불)

세화원

240,000

없음

2개월

480,000원

I-HOUSE I

1층

280,000

560,000원

나머지

290,000

580,000원

I-HOUSE II

1층

270,000

540,000원

나머지

320,000

640,000원

※ I-HOUSE IV는 2014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방학 중 잔류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 02-961-9286~7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 외국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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