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계방학 중 기숙사 퇴사안내 및 방학 중 잔류신청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 기숙사 퇴사 ]
1. 퇴사기간: 6월 24일(화) ~ 25일(수)
2. 유의사항
- - 기숙사 청소 및 시설관리를 위해 반드시 위 기간 내에 퇴사하셔야 하며,
-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학생은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강제퇴사조치를 당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퇴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기숙사 사감조교와 퇴사 날짜와 시간을 상의해야 합니다.
- - 퇴사 당일 룸체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열쇠와 출입키, 침구류를 기숙사 사감조교에게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은 후 기숙사를 퇴사하시면 됩니다.
[ 기숙사 잔류 ]
방학 중 기숙사 이용(잔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잔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류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퇴사기간 내 기숙사를 퇴사하셔야 합니다.
1. 잔류기간: 6월 26일(목)부터 하계방학 종료 시 까지
- - 방학기간 중 진행되는 기숙사 청소 및 각종 시설관리에 반드시 협조하셔야 합니다.
2. 잔류신청 기간
- 4월 14일(월) ~ 5월 16일(금) 17:00 까지
- 첨부된 잔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스캔하여 ciss_sc@khu.ac.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숙사 운영 상의 이유로 신청자의 일부는 잔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I-HOUSE IV 입사생의 경우 기숙사 운영이 6월 부로 중단되기 때문에 잔류 신청서에 재배정 희망기숙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잔류신청 승인공지
- 5월 23일(금)
* 잔류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학 중 주거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기숙사 잔류
- - 잔류기간 중에는 두 달 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하셔야 하며, 두 달을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 없음)
- 잔류가 끝나는 7월에 기숙사 사감조교로부터 이전학기 보증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납부해야할 기숙사비는 아래와 같으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입니다.
기숙사명
한 달 기숙사비
자치회비/보증금
사용기간
총 지불금액(일시불)
세화원
240,000
없음
2개월
480,000원
I-HOUSE I
1층
280,000
560,000원
나머지
290,000
580,000원
I-HOUSE II
1층
270,000
540,000원
나머지
320,000
640,000원
※ I-HOUSE IV는 2014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방학 중 잔류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 02-961-9286~7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 외국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