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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금)12:00까지)체류기간연장 대행 서비스(외국인지원센터)

작성자 : Global Center
작성일 : 14-03-14 18:15 / 조회수 : 3,749


체류기간연장 대행 서비스(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재학생을 위해서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체류기간을 아직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 재학생은 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시 : 2014.03.18(화) ~ 03.21(금) 12:00까지

신청장소
: 청운관 B113호 외국인지원센터

신청서류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또는 외국인지원센터 방문 작성 가능)
2) 여권 사본 (원본 지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GPA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은행통장사본(1,000만원 이상)
7)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수수료 7만원(신청 수수료 6만원+대행료 1만원)

외국인지원센터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지원센터
02)96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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