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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학생 보험료 납부관련 안내문

작성자 : Global Center
작성일 : 12-08-21 11:54 / 조회수 : 3,739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었던 것은 입학요강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이는 이미 규정화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2011-2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택적으로 납부하던 보험료는 이번 학기부터 아래 화면과 같이 ‘의무’납부 항목이 되었습니다.

  2012학년도 2학기부터 보험관련 정책이 강화되어 모든 경희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의무적으로 보험료 6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험료 납부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고 있으나, 외국인인 여러분은 본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만약의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재학 중에 질병 또는 사고로 학업을 중단하는 아쉬운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반대로 입학과 함께 가입한 보험으로 갑자기 발생한 질병을 큰 비용의 부담없이 치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고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의무가입이 결정된 것이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시게 되는 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질병 보장금액 : 최대 5천만원 까지

학교 부근 지정병원 운영 : 지정병원에서는 별도의 진료비용이 필요없음

*비급여항목 제외 / 자기부담금 1만원~2만원 발생 부분 제외

지정병원 : 신재호 내과/최일규 정형외과(외대쪽) 메디홈즈 의원 (회기역)

3. 지정병원 외에도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사용한 치료비로 청구 가능

4. 중국어/영어로 상담 지원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 학생은 2012 9월 12일(수) 16:00 까지 아래의 세 종류의 서류를 가지고 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납입 영수증

2.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서 (2012년 9~2013년 2월까지 유효한 보험에 한 함)

3. 환불받고자 하는 통장 복사본

 

  모든 증서가 갖춰진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낸 보험료를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의무납부이기 때문에 보험이 있다고 해도 우선 보험료를 같이 납부해야 하는 점을 꼭 이해하시고 보험에 이미 가입하셔더라도 등록금 고지서 상의 보험료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외국인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임미란 선생님 / ☎ 961-9286)

 

*의료공제회란?

  선택납부 사항의 의료공제회 비용 13,000원(신입생 15,000원)은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발생한 의료비용의 30%까지 돌려드리는 제도에 대한 가입비니다. (학기당 진료 및 약값 최대 12만원, 입원진료비 최대 100만원)

관련 문의사항은 학생의료공제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 ☎96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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